밤알바

취업준비가 안 된 학생들이나 돈이 더 필요한 직장인들 등이 본래 직업 이외에 부업으로 기간한정으로 하는 일. 처음에는 '학생이나 직업인이 본업 이외의 수입을 얻기 위해 하는 일' 을 뜻했으나 현재는 주부의 시간제 근무 또는 계절적·일시적 형태의 일도 아르바이트에 포함한다. 좀 더 넓게 보면 계약직, 비정규직 역시도 아르바이트로 볼 수가 있다.

어원은 '노동·업적' 이라는 뜻의 독일어 Arbeit이고[one] 이것이 일본에 들어와 현재 의미를 얻고, 다시 한국어로 들어와 현재 뜻으로 정착했다. 독일어 어원인 외래어로는 드물게 알레르기와 함께 일상용어로 자주 쓰인다. 공식 명칭은 시간제 근무, 영어로는 section time occupation이라고 하는데 아르바이트 쪽이 더욱 폭넓게 쓰여서 많이 쓰진 않는다. 재미있게도 독일에선 시간제 근무를 영어단어 work 혹은 미니잡(Minijob)으로 부른다. [two]

이 단어가 한국어에서는 다시 알바로 줄여 쓰이게 된 반면에 일본에서는 앞을 떼버리고 바이토(バイト)라고 한다. 은어 수준에서 벗어나 알바천국, 알바몬 등 서비스명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주요 일간지까지 널리 쓰는 단어가 되었다. 현재 이 알바는 인터넷 상에서 돈을 받고 여론조작을 위해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비속어로도 변질되었다. 초딩과 비슷한 경우. 자세한 것은 알바 항목으로. 요즘에는 알바라는 신조어에 더해 아르바이트를 같이 할 알친(아르바이트 친구)이란 말도 생겼다.#

보통 아르바이트를 대학생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학교를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미성년자나 본업에서 해고되는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놓인 중장년층도 가끔 있다. 다만 이는 가정형편이 극도로 안좋은 경우가 아닌 이상 보기 힘들다.

연말 시즌에는 수능 끝난 고three들이 알바들을 찾는다. 그러나 아무리 고3이어도 일반적으로 경력 없는 청소년은 웬만하면 받아주지 않고[3], 3개월 이상은 힘들어서 웬만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자퇴한 청소년들을 찾는다. 남자같은 경우 군필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있어, 군미필자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대놓고 미필자를 떨어뜨리는 사업주도 있을 정도.

고용주나 정직원들 혹은 손놈들 입장에서 보는 아르바이트는 대개
하는 일 없이 시급만 축내는 존재
가끔 가게 물건과 돈을 가로채는 또 다른 도둑
아무리 해도 나보다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불성실한 존재
얼마든지 함부로 반말, 욕설, 폭언, 갈굼, 갑질을 해도되는 만만한 존재[four]
본 업무 외에 커피 심부름 등 온갖 개인 심부름 및 더러운 잡일을 시켜도 군말없이 수행하는 훌륭한 노예(가 되어야하는 존재)

정도이다. 사실 성실성 문제는 어느 정도 사실이기는 하다. 아무래도 사업의 흥행과 자신의 수익이 직결되는 고용주보다는, 고정적인 수익을 가지는 피고용인이 성실성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 가끔은 사장 없다고 식당 한가운데 테이블에서 잠만 자거나 심지어 퇴근이 가까워졌다고 일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피고용인 입장에선 자기 몸과 시간 축내가면서 일해줘봐야 인센티브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니 목숨 걸고 열심히 일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버리는 일은 없도록 하자.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서울시민 노동권리 수첩
2. 구직 전에 숙지할 것[편집]
아래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 해야 할 것들이다.
근로계약서 반드시 확인하기
최저임금 확인하기
일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보험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 가능
부당처우에 대한 상담: 1350
보건증: 식당 등 음식 관련 업종에 일할 경우에 필요하다. 보건소 가서 3,000원 내면 약 4일 뒤 받을 수 있다. 발급에 더 오랜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알바하기 전에 미리 받아놓자. 음식 관련 업종이 아닌 다른 알바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보건증과 건강진단서는 엄연히 별개이다. 검사 항목부터가 다르다.
주민등록등본 준비하기
통장사본 준비하기

청소년이라면 위 사항에 더해 아래와 관련된 정보들도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만 15세 이상만 근무 가능[five]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기록사항 증명서 확인하기
위험한 일, 유해업소 출입 원천 불가
하루 7시간, 일주일에 forty시간 이상 일할 수 없음[6]
초과근무시 fifty%의 가산임금 수령 가능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또는 one주일 개근 시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음
밤 ten시~아침 6시에는 근무 불가[seven]

아르바이트 전 기초적인 노동법은 알고가자. 적어도 자기 권리는 스스로 알아야하며 부당한 대우는 행정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줄 알아야 한다. 구글에 '아르바이트생', '노동법'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면 보기좋게 작성된 페이지들이 쏟아진다.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무료 노무사 이메일상담이나 법대생 괴롭히거나 노동부 전화상담을 이용하도록 하자. 이는 사실 '최소한의' 준비이며 평생 근로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 싫다면근로기준법을 시간내서 공부하자. 각종 수당은 필히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법을 역이용 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한다. 배운 위키러라면 꼭 사장님보단 더 잘 알고 일하자. 특히 악덕 고용주들은 역관광이 무서워서 젊은이들은 불만에 가득찬데다 뺀질거리기나 한다.라며 젊은 사람 채용을 꺼리는 곳도 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자.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장들의 아량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강제사항이다. 차후 체불이나 최저시급 미준수 같은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니 만큼 되도록이면 작성해서 한 부 가지고 있도록 하자. 단 학교 근로장학생 등의 형식일 경우 그냥 신상정보만 등록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필독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eight,590원이다. 야간[8]은 주간임금의 150%이다. 2012년 7월 one일부터 수습기간에도 a hundred%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단, 이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한정이고 one년 이상의 계약이라면 수습기간 동안은 10% 덜 지불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 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로 가길 바란다.

시급이나 일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그 알바는 불법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자기 할 공부 하고 쉬면서 돈을 받는다는 점에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런 곳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 대표적인 게 편의점, 독서실, Computer방, 독학재수학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곳의 고용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범죄자. 당연히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협의했더라도 그 협의 자체가 불법이므로 얄짤없다. 이미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았다면 그 차액은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라 이게 대세고 고발하면 모가지다. 신고하기도 귀찮고, 일도 많을 것 같고, 착취당하기도 싫다면 애초에 지원하지 않는 게 좋다. 알바채용 사이트에서 급여협의라는 용어를 내세울 수 없게 되면서 명목상 '최저시급'을 준다고 써 놓지만 면접에서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일은 많이 시키면서 최저시급을 안 주는 사장은 대개 근로자 행복과 자발성 사이의 관계나 효율성 임금 이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데다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보니 갈등 생길 일이 많을 것이다.

일이 많은 곳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다른 곳에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착취당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 경우 증거를 수집하면서 일하다 나중에 그만둘 때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증거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깍제깍 처리해준다.[nine]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 불법적인 곳이고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최저임금 문제는 크게 터뜨릴 수 있다. 단순히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 뿐 아니라 벌금을 내야 한다.

일하는 곳이 음식점이면 위생관리, 관할 구청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지 여부를 보고 위생신고나 위반사항, 노동 신고를 같이 엮어서 신고하면 보내버릴 수 있다. 음식점 같은 경우 하루만 영업정지가 걸려도 그날 매상은 전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영업정지는 그냥 음식점 문 닫으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 다만 이걸 가지고 '당신을 신고하면 영업정지할 수 있으니 그 전에 나를 정상적으로 대우해달라' 같은 소리를 하면 협박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다. 조용히 알고 있다가 조용히 터뜨리는 건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아르바이트생이 고용주와 법적 문제로 싸울 의사가 있다면 자신 쪽에서도 책잡히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폐기 물품을 몰래 먹었다가 최저임금 문제로 고용주를 진정하는 식으로 일이 커지면 고용주 쪽에서도 CCTV 돌려보고 절도죄로 맞고소한다.

관련 은어로 '추노를 찍는다' 라는 표현이 있다. 채용된 곳에서 무단 이탈하는 것을 일컫는 말. 전형적인 민폐의 하나이며 극단적인 경우 고용주는 도망친 사람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허나 실제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설령 정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쳐도 돈을 지급하는 없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참작이 되어 다른 곳에 채용되었을 때 급여가 깎이는 일 정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만두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정 못 하겠다면 솔직하게 고용주에게 말하자. 욕이야 먹겠지만 말 없이 도망 치는 것보다 훨씬 낫고 나중에 노동청에 갈 때도 명분이 선다.
3. 구직 관련 팁[편집]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직접 돌아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다. 운이 좋을 경우 지인을 통해서 check here 구할 수도 있다.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참고하면 좋은 글들이 알바천국의 '알바경험담' 과 알바몬의 '이런알바조심' 에 많이 있다. 조회순과 공감순으로 정렬하여 읽고 모두들 알바 사기에 당하지 말길 바란다.

웬만하면 자기 자신에게 맞는 알바를 지원하자. 괜히 페이가 높다고 무작정 지원하였다가 개고생만 하고 하루 만에 도망치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비언어적 학습장애자는 Computer system방 아르바이트를 피하고 들어온 책을 지정 기간 내에 넣거나 들어온 자료 목록과 색인을 작성하는 서가 정리 아르바이트나 자료조직 알바[10]등을 하는 것이 낫다.

또 상하차, 노가다 중에서 비계공, 철근공, 인력소 곰방처럼 근력, 체력 소모가 심한 알바같은 경우 몸이 허약하거나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 가면 대부분 퇴근 직후부터 극심한 근육통으로 일주일 가량 드러눕는 상태가 벌어진다. 이 상황에서 관리자들이 쉬운 일을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일한 시급을 주고 쫒아내는 경우도 있다. 하루만 일하고 일주일 가량 일을 못하게 돼버리면 손해가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숙식 형식으로 고용된 경우, 몸도 못 가누는 판에 짐을 모조리 싸서 몇시간 떨어진 집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돌아가야 한다. 때문에 지방에 숙소가 있는 골프장이나 공장같은 알바는 아무나 시키지 않는다. 인력 사무소에서 면접을 보고 사람을 보내주든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

설날이나 추석에만 사람을 구해야하는 직업의 경우 특정 시즌이 될 때마다 모집공고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 하는 일에 비해 시급이 높은 편이다.

지원을 했는데 마감일이 임박해도 아무런 연락이 없거나, 면접을 본 이후 나중에 연락준다고 하는 것은 보통 불합격되었다는 의미이다.[eleven]그러니 말끔히 포기하고 다른 알바를 찾아보는 게 좋다.
면접에서 떨어진다면, 최소한 이발, 땀냄새, 비듬 등 개인 위생청결 외모관리 정도는 하는 게 좋다. 특히나 문신을 새겼다면 지우는 편이 낫다. 서비스업은 보통 문신한 사람은 채용을 기피하는 편이다. 그럼에도 서비스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진다면 그쪽 말고 제조업, IT, 재택근무 등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는 게 좋다. 다만, 사장에 따라 서비스업에서 인상이 험악한 사람, 음침한 사람, 불쾌하게 생긴 사람이라 해도 뽑아주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장점을 살려 사장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좋다. [12]

규모에 비해 채용공고가 자주 올라오는 업체는 되도록 피할 것. 이러한 곳은 금방 그만두거나 탈주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데, 점주의 인성이 막장이거나 근무환경이 힘들거나 대우가 안 좋거나 하는 문제가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또 채용정보를 보고 연락했는데 사람을 구했다거나 자리가 없다고 공지를 했다가 다시 연락오는 경우도 피해야 한다. 이는 마음에 안 들어서 거절했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서 연락하는 경우이기 때문인데, 이런곳이 고용인들의 대우가 좋을 리가 없다.

간혹 아르바이트가 정규직 채용의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다. 보통 대기업 편의점이나 대기업 유통업체, 우체국 등에서[13] 이런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특히나 알바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비중을 아득히 뛰어넘는 편의점이 이런 기회가 자주 생긴다. 성실하고 친절한 직무 태도로 특정 상을 받거나, 본사 직원이 특기할 정도로 업무 능력이 좋다면 서류 전형을 면제시켜준다든지, 특채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혜택이 있다. 물론 이렇게 현장에서 서류전형 건너뛰고 바로 면접으로 올라오는 아르바이트 출신 구직자들에게는 일반 구직자들의 것과는 비교를 불허하는 압박면접이 기다리고 있긴 하나 편의점이든 유통업이든 뭐든 대기업 입사는 기본적으로 서류전형에서 광탈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충분히 기회라면 기회인 셈이다.

일본에서는 '고수입 아르바이트' 를 소개하는 정보지가 시내 중심가에 많이 뿌려지는데 여기서 소개하는 '고수입 아르바이트'는 화류계 직업(호스티스, 캬바죠 등)이다. 절대 낚이지 말 것.걸리면 최소 추방이다

간혹 시체닦기 알바가 있다는 도시전설과 함께 그럴 듯한 체험담이 떠돌고 있는데 모두 헛소문. 1990대엔 인런 알바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만 하도록 되어있다. 일본에서는 '시체를 닦다' 라는 시체닦이 야겜이 나오거나 몇 몇 소설 등에서 언급하는 정도.
3.one. 인력공급 및 아르바이트 중개업체[편집]
대표적인 아르바이트 중개업체로는 알바천국과 알바몬이 있으며, 해당 공고사이트를 들어가면 거기서 다시 아르바이트를 중개하는 업체들이 있다. 바로 인력공급, 아웃소싱 업체. 파견직, 간접고용이라고도 한다. 간접고용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는 직접 구글링을 해보자. 현재 아르바이트 공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업체들로는 유니에스, 제니엘, 유베이스, 인트로맨, 맨파워코리아, 아데코코리아 등 수 없이 많다.

이들은 중간소개 수수료란 명목으로 원청업체에서 본래 지급하는 계약금의 약 ten%~20% 내지를 착취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거의 최저임금에 최대한 가깝게 맞추는 식인데,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계약만 대행시켜주는 대가로 꾸준히 중간업체의 대표를 위해 자신의 임금을 일부 탈취당하는 형식이다. 중개업체는 직접적인 일을 하지 않고도 간접고용을 통해 돈을 벌어오며, 물론 정작 아웃소싱 업체 소속의 파견직 노동자는 이러한 업체와는 계약 외에는 서로 실제 볼 일도 없고 업무적으로는 더욱 상관이 없다. 현재 취업난이란 대한민국 상황과 반대되게 매년 아웃소싱업체와 파견직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이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파견직, 하청 항목으로.
three.two. 아르바이트 사기[편집]
아르바이트 사기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다단계 판매의 경우 뒤도 보지 말고 당장 튀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단계 판매와 거마대학생 항목으로. 예를 들면 높은 급여를 주는데 입사 절차가 너무나도 간단하면 불법 다단계 판매 알바인지를 의심해 봐야 한다. 또한 법적으로 다단계가 아니지만, 다단계와 많은 부분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번식력은 다단계를 아득히 초월한 헬로우드림과 같은 유사 다단계 사이트도 마찬가지이다.

또 많이 친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해서 '지방에 숙소가 있는 좋은 아르바이트/직업이 있는데 소개해 주고 싶다.' 고 말하면 십중팔구는 불법 다단계 알바이므로 무슨 핑계를 대서든 거절하고 그 자리를 떠나자. 최근에는 서울 주변부, 심지어는 도심 쪽에도 그 마수를 뻗쳐오고 있으며 연락 없던 선배/친구가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서 강남역에서 약속을 잡았는데, 강남역에 도착하기 직전에 전화해서 사정이 있으니 한정거장 옆인 교대역으로 오라거나,멀리 있는 암사역, 잠실역, 천호역 앞에서 만나자고 하면(다단계 업체가 이 역들 주변에 많다), 바로 자리를 뜨고 이런 이야기 꺼낸 사람과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를 권한다.

구직자들에게 되려 돈을 뜯어내는 수법도 있다. 먼저 당신이 못 들어본 아르바이트인데 선금을 내라고 하면 전부 사기라고 보면 된다. 참고로 선금을 주고 할 수 있는 일도 있긴 있는데 이건 최소 1년 이상은 할 장기적인 일자리이거나 자영업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야쿠르트 배달, 우유 배달은 1년 이상 할 사람 위주로 구하고 전문직도 협회 등록비를 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쯤 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르바이트와는 완전히 동떨어져있다. 따라서 선금을 요구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말자.

초보 번역가 지망생이 이런 사기를 당하는 편이다. '우리 회사에서 번역을 하려면 자격증을 먼저 따든지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한다' 는 식으로 돈을 내라고 하고 돈을 받은 다음엔 실력이 모자라다면서 고용을 해주지 않는 식이다. 번역가, 프리랜스 번역 항목으로.

또 하는 일이 단순해서 별다른 자격조건 없이 시작할 수 있는데 광고에 제시된 급여가 하는 일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으면 사기로 보면 된다. 색칠 알바, 매듭 알바, 십자수 알바, 그리고 네이버 지식iN 등의 아르바이트 관련 글에 높은 확률로 따라붙는 '재택 알바' 가 대표적이다. 색칠 알바의 경우 출판사가 일러스트레이터 한 명 고용해서 삽화 그리게 한 뒤 인쇄하면 되는데 굳이 일반인에게 손으로 한 장 한 장 일일이 색칠하게 할 이유는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정말로 하는 일은 별 거 없는데 한 달에 수백 쉽게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면, 전부 자기 아는 사람들로 채우지 뭐하러 얼굴도 모르는 뜨내기에게 알려주겠는가.

과도하게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자신이 지원하려는 업체가 정식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지원하기 전 면밀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요즘엔 아르바이트를 고용한답시고 개인정보를 담은 이력서와 체크카드, 통장을 퀵배송으로 보내달라는 신종 사기도 있다. 보통 알바사이트에 올라온 이력서를 보고 타겟에게 접근하여 "(집근처)에 위치한 매장인데 아르바이트를 급하게 구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접근한다. 그 후엔 보안카드를 만들어야 하니 이력서와 계좌 정보, 비밀번호 등 본인 명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퀵배송 기사를 통해 보내라고 한다. 이렇게 탈취한 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쓰이는데, 애초 통장은 남에게 대여하는 것이 불법이다!

대부분 새로 만든 통장을 요구하고, 따라서 잔액이 없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크게 의심하지 않고 주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알바를 구하는 학생, 주부들은 돈이 필요한 처지이기 때문에 혹하기 쉽다.) 하지만 이렇게 통장을 대여해서 대포통장으로 쓰여지면 돈을 벌긴 커녕 몇백에 달하는 벌금과 더불어 경찰조사로 인한 심적 피해가 상당하니 주의할 것. 그래서 요즘은 은행에 가도 소득 서류같은 것이 없는 경우 새로운 통장을 발급하기가 까다롭다.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후기를 쓰는 알바인데 회사 돈을 사용해야 하니 회사에 카드를 맡겨라.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계좌를 두고 일개 아르바이트생 계좌로 돈을 이용하는 회사가 아무리 봐도 수상하지 않을 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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